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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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장소 |
---|
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
본인 |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 외(환자 동의 불가)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 확인 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 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분류 | 최초 발급비용 | 사본 발급 (재발급)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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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0,000 원 | 1,000 원 (1통당) | 최초 발급 : 처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사본 발급 : 기 발급된 진단서를 복사하는 경우 |
외국어 번역 | 20,000 원 | 1,000 원 (1통당) |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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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
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
본인 |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외(환자동의가능)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 | ㅇ사망 (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택1)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 |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류 | ㅇ사망 (택1)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ㅇ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ㅇ행방불명 (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ㅇ의사무능력자 (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분류 | 최초 발급비용 | 사본 발급 (재발급)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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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10,000 원 | 1,000 원 (1통당) | |
진료확인서 | 3,000 원 | 1,000 원 (1통당) | 특정 진료내역,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
검진확인서 | 무료 | 무료 | 검진일을 기재하여,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 무료 | 1,000 원 (1통당) | |
처방전 | 무료 | 무료 | 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 |
종합,준종합 검진결과지 | - | 3,000 원(1통당) | |
공단 (특수검진포함) 검진결과지 | 무료 | 무료 | |
외국어번역 검진결과지 | 30,000 원 | 3,000 원(1통당)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10,000 원 (1통당) | 3,000 원(1통당) | |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 - | 1,000 원(1통당) |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 무료 | 무료 | |
납입확인서 (진료비) | 무료 | 무료 | |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 무료 | 무료 |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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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창구 |
요일 | 발급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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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요일 ~ 금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토요일) | 센터별 내원 시간 확인 바랍니다. |
주말(일요일), 공휴일 | 휴무 |
1. 본인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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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2. 본인외(환자동의가능)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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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
기타 (사위,이모,보험회사 등)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3. 본인외(환자동의불가)
요청자 | 필요서류 | 비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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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형제 자매 제외) |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 |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사본 | ||
형재/자매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
동의불가확인서류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 |||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형제·자매: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분류 | 최초 발급비용 | 사본 발급 (재발급)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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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10,000 원 | 1,000 원 (1통당) | |
진료확인서 | 3,000 원 | 1,000 원 (1통당) | 특정 진료내역,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
검진확인서 | 무료 | 무료 | 검진일을 기재하여,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 무료 | 1,000 원 (1통당) | |
처방전 | 무료 | 무료 | 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 |
종합,준종합 검진결과지 | - | 3,000 원(1통당) | |
공단 (특수검진포함) 검진결과지 | 무료 | 무료 | |
외국어번역 검진결과지 | 30,000 원 | 3,000 원(1통당)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10,000 원 (1통당) | 3,000 원(1통당) | |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 - | 1,000 원(1통당) |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 무료 | 무료 | |
납입확인서 (진료비) | 무료 | 무료 | |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 무료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