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직장피부양자 검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검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31일(확진검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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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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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폐결핵 질환 의심자
검진방법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검사항목
검진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 2단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2년 주기)
검사
위내시경검사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대상자
50세 이상 남녀
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FOBT)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
특이사항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및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단위)
*고위험군 기준
특이사항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유방촬영검사
대상자
20세 이상 여성(2년 주기)
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특이사항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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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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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Step 02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Step 03
확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