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강 진단
직업병 및 환경성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
직업환경의학
직업환경의학은 직업 및 환경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유해요인 연구 및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임상의학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업무내용
근로자의 건강보호 활동뿐 아니라 뇌 심혈 관계 위험요인 평가를 비롯하여 업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직업성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업무 관련성 평가 및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조기 업무 복귀를 돕고 산재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목적
대상 사업장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및 주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81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정해져 있다.
의뢰안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특수건강진단의뢰
(고용노동부 지정기관관)
특수건강진단의뢰
유해인자 차별
특수 건강진단 실지
건강진단 결과
사호조치 이행
센터 | 담당부서 | 연락처 |
---|---|---|
광화문 | 특수건강진단팀 | 02-3702-9109 |
여의도 | 02-368-8192~5 | |
강남 | 02-3496-3357 | |
수원 | 031-231-0159 | |
대구 | 053-430-5846 | |
부산 | 051-810-1500 (내선 6번) | |
광주 | 062-602-2100 (내선 6번) | |
제주 | 064-729-6515 |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지도ㆍ조언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 및 제21조 관련)
취지 및 필요성
목표
업무내용
의뢰안내
정의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노출 정도나 발생 수준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3호
목표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의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합니다.
그 후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90조」에 의거하여 측정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절차
예비조사
측정 계획 수립 및 유해인자 조사
(MSDS 확인, 현장점검)
본 측정
개인 시료 및 지역 시료 포집
(6시간 이상 또는 동일간격으로 나누어 연속 측정)
시료 분석
유해인자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분석
결과 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청 측정
기관이 전산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의뢰안내
관련 사이트